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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별 비교 해야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임대ㆍ임차인용 나눠 영업점, 부동산중개업소 비치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6/11/07 [15:26]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확인해야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하며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인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다.


세입자는 우선 해당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닌지,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액 등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근저당 설정액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필요시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도 필요하다.


민법에 따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 등 협조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전화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 등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알지 못하면 집주인은 채권확인통지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갖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또 보증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문`도 작성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보증대상과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등을 설명한다.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는 임대인용ㆍ임차인용으로 나눠 이달 중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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