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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입건
일부러 4세 원생 발가락 밟아 골절 … 전치 3주 상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15:27]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네살짜리 남자 원생의 발을 밟아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학부모로부터 "아들이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원생의 발을 일부러 밟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심리치료사를 상주시켜 치료를 하는 등 원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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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2 [15: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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