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구명조끼와 방수복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 대형조선소에 대량 납품한 업체 대표 등 10명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3명에 대해 대외무역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비기술자 황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산 구명조끼와 방수복 9천100여벌을 수입해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 7곳에 납품해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Made in China'라 적힌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국산 제품보증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FITI시험연구원(옛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이 해당 구명조끼를 검사한 결과 착용시 부력이 떨어지고 익사 위험이 커 유통이 금지된 불량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운영하면서 구명뗏목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합격증서를 50여차례 발급,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수료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불량 구명조끼 대부분이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 납품돼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통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의 묵인이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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