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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재개발 사업 방향 잃고 표류
주민들 찬반논리에 8년 넘도록 '제자리걸음'만
일부 지역 추진위 해산 등 재개발 반대 움직임 포착
매몰비용 논란 정비구역 해제 추진 등 갈등만 증폭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10/30 [16:35]
울산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8년이 넘도록 표류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주민들 찬반논리에 밀려 8년이 넘도록 한건도 성사된 곳이 없고 오히려 일부 지역은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재개발 반대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중구 B-09 주택재개발구역(반구동 일원)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뿐 아니라 중구 B-08(학성동)에서도 추진위의 매몰비용으로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한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최근 재개발 철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B-05(복산동)이어 중구 B-04(교동)구역은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도제한이 해제됐고 용적율도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두지역이 사업이 진행되면 총 7,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울산 구도심에 들어서게 돼 신흥 주거 단지가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구 일대에 주춤했던 재개발 사업에 기폭제로 작용해 활기를 불어넣을지 두고 볼 일이다. 울산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울산시가 2006년에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불투명한 사업성, 전용면적 배분 등이 불거지면서 재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져 주민들간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 지역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돼 재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진행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행사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진위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찬성한 조합원들도 책임있다는 소문이 펴지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는 이렇다 할 해명도 없고 행정당국 역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개발을 놓고 추진위와 주민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전문업체들은 “울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선(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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