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9시 30분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남동방 15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돌고래(상괭이) 1마리가 혼획됐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 편집부 | | 울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남동방 15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돌고래(상괭이)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E호(6.45톤, 연안자망, 정자선적) 선장 유모(58세, 울산 북구거주)씨는 30일 오전 3시 20분경 조업 차 출항해 9시 30분경 정자항 남동방 15Km해상에서 지난 27일 투망하여둔 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상괭이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혼획된 돌고래(상괭이)는 길이 1m 70㎝, 둘레 77㎝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유통증명서를 발부, 혼획한 어선에 인계됐다.
울산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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