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통영과 의령, 함안, 고성 등 4개 시군에 '2014년도 광역순환수렵장'이 개설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면적은 950.34㎢(통영 61.06㎢, 의령 311.73㎢, 함안 296.76㎢, 고성 280.79㎢)다.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으로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 가능 수가 달리 적용된다. 단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은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통영 190명, 의령 982명, 함안 885명, 고성 884명 등 총 2941명으로 제한된다.
11월3일부터 사용기간 및 수렵 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해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게 된다.
경남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면사무소, 파출소 등 시군 당 10곳 이상의 신고소 운영 및 수렵장 전담 관리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수렵장 개설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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