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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톤 뻘 성분 토사 매립 ‘논란’
온산 학남리 거남마을 일원 “여기가 불법폐기물장인가”
야산과 임야 시커먼 뻘로 환경오염 심각…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않아 ‘물의’
남구 신축아파트공사현장서 발생 뻘로 드러나…남구청, 수수방관·황당답변 일관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09/02 [16:27]
▲울산 남구 D업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출토된 수만톤의 뻘과 흙이 반출돼 울주군 학남리 일원에 성토용으로 반출돼 말썽을 빚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거남마을 일원이 불법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일대에 울산 남구 달동 D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뻘 성분의 토사가 북구 매곡동과 울주군 학남리 일원에 반입돼 불법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848번지와 940번지 야산과 임야에 수분이 대량 함유된 시커먼 뻘을 불법 매립하는 등 이 일대가 불법사토장으로 변해 환경오염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성토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행위허가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북구 매곡동 395의 1번지 일원 다가구 주택 건립을 위한 성토작업이 한창인 이곳에도 이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뻘을 반출해 성토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토지주와 사토반입약정서를 체결하고 이곳으로 뻘과 토사를 반입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자체가 남구관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구청은 “성토행위 허가와 뻘 성분의 토사 처리 등에 대한 불법여부를 울주군과 함께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업체에 반출해야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뻘과 토사는 허가받은 사토장에 성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북구와 울주군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야산과 임야에 마구잡이로 뻘과 토사를 반입해 물의를 빚고 있으나 감독관청인 남구청은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농을 목적으로는 허가 없이도 성토를 할 수도 있으나 2m 이내에만 가능하고 뻘 성분의 토사는 영농을 위한 성토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울주군은 현장확인 후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여부와 상관없이 뻘 성분 토사를 성토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아파트 신축현자에서 나온 토사 역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울주군과 북구 등에 반입된 뻘과 토사가 엄청난 규모여서 만약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공사 현장 관계자는 뻘은 성분분석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토사나 뻘은 별도로 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허가받은 사토장이 아닌 인근 야산이나 임야에 성토용으로 반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은 실제 성토한 뻘과 흙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업체에서 자체 조사한 성분분석자료만 믿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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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02 [16: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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