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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70억원
전국 8개 시도, 1739억원… “안전 최일선서 노력 인정해야”
2014년도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현황’분석 결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4/09/01 [16:40]
울산시가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7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도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경우 지급대상자는 총 701명 법원이 1심판결에 지급금액은 108억원이며 지난 7월 1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38억원이며 나머지 70억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다시한번 대두되는 등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불구,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8개 시도, 173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경기 508억원, 인천 370억원, 충북 130억원의 순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 119구조본부 역시 19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국민인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과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건설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정직한 대가가 보장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법적 투쟁까지 가야할 정도로 노력에 따른 대가가 무시되고 있으며, 이를 미연해 방지했어야 할 정부는 소방사무가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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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01 [16: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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