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학교 공사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교육계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1일 울산지검은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A주무관 구속이어 이번엔 공사 알선 브로커 B모씨를 구속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학교 공사를 알선하고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진행하는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학교 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교육청 6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A씨는 학교시설단 소속으로 학교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학교시설단 팀장급 사무관, 6급 주무관을 잇따라 구속했다.
또 학교시설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교육청 공무원에 뇌물을 준 자재 납품업체 대표도 구속했다.
이처럼 시교육청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인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나 수사당국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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