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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폐기물업체와 까막눈 행정당국
페놀 함유 폐기물 무단방치도 모자라 완충녹지까지 불법훼손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07/03 [17:39]
수년간 야적장으로 사용, 주변녹지 폐기물로 ‘몸살’
주민들, 울주군 관리소홀 묵인의혹 제기도… 대책 시급
영업정지 명령 불구 배짱영업, 솜방망이 행정력 한계 드러내
 
울산 울주군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페놀이 함유된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화학점결주물사를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것도 모자라 공장 인근 완충녹지와 임야를 불법 훼손해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681의 2번지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무허가 공장을 건립해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이 함유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놓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주군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가 수년동안 자연녹지와 완충녹지를 훼손해 폐기물처리 및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않아 묵인의혹까지 사고 있다.

완충녹지에 공장등록도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동안 불법으로 폐주물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이 폐기물로 크게 오염 돼 있다.

이처럼 울주군의 관리소홀로 임야와 완충녹지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버젓이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울산시와 울주군만 몰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완충녹지를 훼손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은 고스란히 인근 마을로 유입돼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업체에 폐주물사 수만톤이 덮개도 없이 빗물에 노출된 채 야외 야적장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우수기인 장마철에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가 회야강과 인근 논경지 등 지하수에 유입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 업체가 무단으로 야적해 놓은 폐주물사 2만6000톤에 대해 이행조치명령을 내리자 해당업체인 L산업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계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빠른 시간안에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우수기인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사전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1월 29일과 같은해 3월 7일 그리고 올 2월 28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또 울주군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영업정지 5개월과 과태료 1000만원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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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03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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