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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2조6730억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3/09/29 [16:30]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3년치 추가 금액이 2조6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통상임금 대표소송 3차 변론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노조는 3차 변론에서 회사 측이 2차 변론에서 제출한 직군별 대표 소송 조합원의 임금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 청구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귀향비, 유류비, 선물비 등으로 특히 상여금이 핵심 사항이다.
 
노조 분석결과 조합원 1인당 연간 평균금액은 상여금 포함 2000만원 안팎이다. 상여금을 제외하면 250만원 가량이다.
 
법이 정한 체불임금은 소송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승소시 최초 소송 시점부터 변경 통상임금으로 소급 적용된다.
 
노조 계산에 따르면 1인 평균 6180만원(상여금 포함) 가량이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712만원 가량이다.
 
4만5000여명 조합원 전체로는 2조6730억원(상여 미포함 3081억원)에 이른다.
 
지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자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며 "현재 상여금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올해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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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9 [16: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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