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센터)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행정ㆍ재정 분야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북구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6부터 20일까지 5일간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2건, 주의 9건 등 11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으로는 12만2천400원의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다.
센터의 사례를 보면 직원 복무관리가 소홀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출장공무원에게 운임 증빙서류를 요구해야하며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에도 운임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운임 지급하거나 합산액 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가 이번 종합 감사에서 들통났다.
김사팀은 과다지급한 출장여비 12만2천400원을 회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공무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방객 제공 다과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하며 부서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지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관리대장을 임의 서식으로 작성 비치한 사실이 있다.
센터는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해야 함에도 소유권변동, 임차종료(미도래)의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대장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감독하게 하여야 함에도 감독 미임명, 완료 확인조서 미작성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관리ㆍ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센터는 인감변경신고 및 수입증지 수입금에 대한 정산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감변경신고가 끝난 후 납부받은 수수료를 변경신고 당일에 인증기를 활용해 수납하지 않아 수수료 수납일자와 증지 소인 및 첩부일자가 미일치,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사유 미기재하는 등 인감변경신고 업무 및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처리를 소홀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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