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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저임금 낮게 지급한 업주 집행유예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620원보다 적은 8천500원 지급한 혐의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6/05/17 [18:53]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2개월 가량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620원보다 적은 8천5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장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천47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불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매출 부진 등으로 적자 영업을 이어가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폐업해 위약금 부담까지 안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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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7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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