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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10명 중 7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우려
"특수교육을 예외적으로 취급해 교권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6/05/17 [18:53]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전국 특수교사 1천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의 교육 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6.8%는 5점 만점에 최하위 점수인 1점을, 25.4%는 2점을 부여했다. 사실상 72.2%가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방안에 만족하지 않은 셈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또는 교육 활동 위축 주요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7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피소)에 대한 우려를 선택했다. 

 

이어 66.6%는 특수교육을 예외적으로 취급해 교권 보호 기준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도 73.2%가 무고성 아동학대 및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 제도 마련을 골랐다.

 

통합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움으로는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이해 및 인식 부족이 52.9%,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 교육ㆍ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협력 및 지원 부족이 51.2%,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시달하는 교육 정책 내 특수ㆍ통합교육 소외가 39.3% 순이었다.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40.8%가 방과후 돌봄과 같은 행정업무에서의 차별 금지를 꼽았다.

 

각 학교급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유치원에서는 53.5%가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 등 유아특수교육 질 유지, 초등에서는 59%가 통합교육 운영 지원체계 구축, 중등에서는 33.8%가 진로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항목으로는 과밀학급 해소 및 특수학교(급) 확충이 64.8%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55.4%, 일방적 특수학급 전일 분리 금지 48.2% 순이다.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59.5%가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라고 생각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55.6%가 행정업무 경감, 53.3%가 수당 등 보상 체계 재편, 49.7%가 정원 확대, 47.9%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제도 강화, 43%가 특수학급 결ㆍ보강 교사 인력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학생 교육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현장 요구를 반영해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확충, 행정업무 경감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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