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 자금으로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유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대출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료를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개인사업자는 올해 2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9900만원을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 목적 사업자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공간에 직접 전입해 거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과거 신규 취급 대출 중심 조사와 달리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 대상으로 확대했다. 금융회사 감사부서는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우선 점검하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적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규 사업자대출이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각각 3년과 10년으로 강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신규 취급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관리하며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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