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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천곡ㆍ울주군 언양에 대규모 아파트
울산시 심의위, 천곡 1,474세대ㆍ언양 216세대 조건부 허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6/04/16 [21:31]

▲ 북구 천곡지구 23B 조감도.


울산시가 북구 천곡지구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허가됐다. 

 

울산시 건축ㆍ주택공동위원회가 지난 10일 올해 제2회 심의회를 열고 북구 천곡지구 23 B 공동주택 등 2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16일 공시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건축분야 10명, 교통분야 5명, 경관분야 5명 등 총 20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북구 천곡지구 23 B 공동주택은 이예로를 경계로 달천농공단지 맞은편에 조성 중인 북구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인데 지하 5층, 지상 29층, 19개 동 1,474세대 규모의 대단지 사업지이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인근에 천곡초등학교가 위치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 통학 안전에 필요한 방호울타리 성능을 강화할 것과 공공보행통로의 상시 개방ㆍ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건설계획에 인근 순금산과 주변 농지 등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두 번째 안건인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5층, 2개 동 2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2024년 3월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이후 인접 25m 도시계획도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층수를 변경해 심의를 신청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이날 지상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계획된 급속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건설을 허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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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21: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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