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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밀집지역 중심
번호판 영치와 적발될 경우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병행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6/04/16 [17:59]

울산시는 16일 구군ㆍ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각각 단속을 수행하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있어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징수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하고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이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차량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시 및 구군, 경찰청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참여,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적발될 경우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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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7: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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