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된 대상자이며 도로점용 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적용된다. `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표기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주군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하면 대상자는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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