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판매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는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판매 현장에서는 예·적금보다 유리하거나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설명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내 교육 및 농축협 창구 등에서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은행상품보다 유리하다”,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상품 목적 정확히 이해 ▲가입 전 신중한 판단 ▲불완전판매 대비를 제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인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담 녹취, 안내자료,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여전히 생명보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벤트성 행사나 단기 상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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