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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수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부산경찰청으로 이송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6/04/08 [17:15]

부산지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부서에서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유 등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힘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가 2만원의 도서에 대해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반복적으로 받고, 현금 봉투를 받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지급받는 등 행위에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의원 측은 해당 행사 진행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법 검토 절차를 철저하게 거쳤다며 반박하고 있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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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8 [17: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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