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교육위원회)이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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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교육위원회)이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지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석주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의 학칙에 따른 스마트폰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울산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허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97.5%, 중학교 26.7%, 고등학교 85.7%가 교내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참석자는 "2024년 12월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7,610명 중 23.72%가 스마트폰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2.5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의 경우 각각 70.16%, 74.62%가 스마트폰 수거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관련해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를 안내한 바 있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부분 사용 허용 및 일괄 수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급)별 교육환경, 학습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학교별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건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공교육 강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