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를 거친 김기현 의원이 자위권 차원의 조건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북-러의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초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26일과 10월30일에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같은 해 11월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31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ㆍ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장 3원칙을 표방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의 핵무장이란 점과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을 견지하는 내용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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