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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지원비 미지급 수두룩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11/10 [17:10]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의 자율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은 교육부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대학교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 현장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실습학기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권위가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대학교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표준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8.8%에 달하는 반면 자율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5.8%에 불과하다. 

 

표준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률은 100%인데 반해 자율현장실습생은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직종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부담할 여건이 있는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주장과 같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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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0 [17: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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