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모두 152건을 적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 신고도 증가세를 보이는 점,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취약계층인 여성 위주로 구성된 점 등을 토대로 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11개 병원에서 직원 총 1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5억2천358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17개 병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에서는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법 등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내달 고령자와 장애인 등 노동 약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금체불 피해 연간 통계가 가능한 최종 연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피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임금체불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10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전체 임금체불 피해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임금체불 피해액은 2023년 기준 5천436억원으로 전체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건설업 임금체불 피해액이 4천363억원으로 전년(2천925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은 업종 가운데 전년 대비 임금체불 피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약 67%를 기록했는데 고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이 그 구조적 원인이라 추측된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근로자들이 인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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