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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러조약 최종 서명…유사시 즉각적 군사 지원 골자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11/10 [16:44]

▲ [평양=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사진은 푸틴(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타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양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조약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약은 만료 시효를 따로 두지 않았다. 비준서를 교환하면 2000년 2월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흘 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해당 법률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이를 비준한 지 2주께 만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했다.

 

조약은 양자 중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은 때에 군사·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조약은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하다.

 

문서에는 양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견지하고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발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양측은 전쟁을 예방하고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놓고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이에 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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