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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원 임금 미지급한 대표 벌금형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11/04 [18:04]

직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부터 2022년 3월말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B씨의 임금 등 6천85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B씨와 합의없어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민한기 판사는 "미지급한 임금이 많은 액수이며 A씨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그동안 1천100만원 이상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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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4 [18: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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