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챈 플랜트업체 직원들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 모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인 40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업체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중간에 가로챈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업체의 팀장들이 노동자들의 일당에서 일정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차례에 걸쳐 모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 B씨가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수칙 적발 시 시공사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등 부정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 수법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다. 노동자 임금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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