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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결정…30일부터 적용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10/30 [16:29]

▲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 울산광역매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와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는 오는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문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당국의 재정 지원 덕분에 유럽 업체들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 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9%에서 올해 2분기 14.1%로 급증했다.

 

이에 EU집행위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행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관세 부과 대신 '판매가격 하한선' 등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EU와 개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 같은 '판매가 확약' 제안서에 대해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 측 협상안을 반려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상계관세 확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EU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EU와 중국 전기차 업체 간의 개별 협상이 중국 당국을 '패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법적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개별 협상이 "더 유망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난을 일축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비례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린 공정한 시장 관행과 유럽 산업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고위 관료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멸할 수 있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보조금 존재를 부인하며 자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EU를 상대로 보복 조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EU산 대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논의 중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도 "브랜디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소송이 진행 중이며, EU 측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돼지고기 및 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개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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