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가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중구청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구청이 중구보건소의 2022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3건과 주의 11건 등 14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95만원을 회수조치를 내렸다.
적발 내용을 보면 중구보건소 직원이 연간 6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가 아닌 다른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서류를 첨부했음에도 허가권자가 이를 허가 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에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이에 중구청 감사반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병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가보상비 89만8천여원을 회수 조치을 내렸다.
또 예산집행을 부적정했다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임차료를 연간 선지급, 직원 관내출장 여비 지급 시 지급명세서 등 증거서류를 누락한 채 나랏돈을 지급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의료법`에 따른 개설 등의 신고수리 후 신고필증을 지연 수령하는 자에 대한 실제 수령일자를 관리하지 않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납부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았다.
게다가 진료비 등 의료수입금 카드수납금에 대해 수일 분을 같이 납입했고, 신규 채용 및 휴ㆍ복직자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해 실시했다.
중구보건소는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집행내역 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 외에도 지난 2021년 유류카드 이용 포인트 발생액에 대해 1년 6개월 경과 후 세입 조치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전에 운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공용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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