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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시설물, 사회적 약자 도외시 심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 않고…소관 부처도 달라
김상욱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12 [17:42]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구갑, 국회 행안위ㆍ여가위)이 12일 공공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에 접근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일상생활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 안전 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엔 한계가 있다.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 않은데다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상욱 의원은 "일상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변화에서부터 격차를 줄여나가며 다정한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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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7:4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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