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 이하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 인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산지역은 백년가게가 26개사, 백년소공인이 12개사로 총 38개의 백년소상공인이 지정돼 있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으로, 주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하던 온누리상품권을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백년소상공인의 매출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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