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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보관 장소서 흡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8/08 [17:43]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8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ㆍ사용 장소의 이용자와 관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셀프 주유소 이용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 불감증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ㆍ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흡연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에는 시정명령 조치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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