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태선 의원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법안` 발의
현행 자기자본 기준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록 당시 통장 잔고 1천만원 증명하면…이후 출금 가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7/25 [19:31]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 울산광역매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는다. 특히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천만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천만엔(한화 약 4억3천500만원)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데 돌려 쓸 수 있다는 지적은 개정 당시에도 있었다.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든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7/25 [19:3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