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는다. 특히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천만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천만엔(한화 약 4억3천500만원)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데 돌려 쓸 수 있다는 지적은 개정 당시에도 있었다.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든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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