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44분께 남구 한 원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43만원을 훔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차량털이를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서울ㆍ경기ㆍ충남ㆍ강원ㆍ부산 등 전국을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지난 5월에는 대구 한 주택의 방범창살을 파손한 뒤 침입했다가 집주인을 보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부산역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최근 울산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 차량털이 사건은 총 4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46건 모두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 발생 시간대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심야 시간대가 21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야간(오후 6시~0시) 9건(19.5%), 오전(오전 6시~낮 12시) 3건(6.5%), 오후(낮 12시~오후 6시) 3건(6.5%)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16건(34.7%), 노상 14건(30.4%), 상가 주차장 13건(28.2)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3건(6.5%)이었다.
경찰은 올해 발생한 46건 가운데 41건의 피의자 5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0대가 17명(33.3%), 10대가 16명(31.4%)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의 범행 물색 방법은 무작위로 출입문을 당긴 경우 28건(54.9%),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 15건(29.4%), 기타 8건(15.7%)으로 파악됐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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