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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폐물 방사능 분석 추가 사용시설 허가
사용시설 최대량 취급해도 외부방사선량 기준 이하로 안전 파악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7/11 [18:2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라늄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을 위한 사용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11일 197회 원안위에서 한국표준분석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표준분석은 기존 창업보육센터별관 외에 창업보육센터 V-103을 핵연료물질 사용시설에 추가하고 이를 위한 배기설비도 추가하는 등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가 한국표준분석의 변경 허가를 심사한 결과 사용시설 최대량을 취급해도 외부방사선량률이 기준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합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예상피폭선량과 공기중 방사성물질 예상농도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기체상 방사성폐기물 예상배기농도 역시 각 배기시설별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이 신청한 변경사항이 원자력안전법을 만족한다고 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공단)이 신청한 건설ㆍ운영변경도 허가했다.

 

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과 관련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핵종별 처분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 변경을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환경공단의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동굴처분시설의 처분 대상 방폐물을 중ㆍ저준위방폐물에서 중준위ㆍ저준위ㆍ극저준위로 세분화하는 것은 원안위 고시에 따라 방폐물 종류와 처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적합했다.

 

중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처분농도제한치와총방사능량 등 폐기물 특성을 변경한 것 역시 처분시설 고유 특성과 시설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최신자료를 반영해 재평가 돼 적합하다고 봤다.

 

처분시설 운영 및 폐쇄 후에도 피폭선량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과 관련해서는 상세설계 확정에 따라 통제건물 공기조화계통에 이미 중복된 기기가 있는 가습기와 전기덕트가열기 삭제를 신청했다.

 

KINS가 심사한 결과 가열코일이 있어 전기덕트가열기와 가습기가 없어도 공기조화 게통 기능이 유지돼 원자력안전법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지난 2019년 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KINS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SMART1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일체형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100메가와트(㎿e)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에서 안전계통 등 설계가 변경된 노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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