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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 휴가철 관광지 숙소ㆍ맛집 특별단속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영업 행위 단속
국제관광도시ㆍ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7/11 [17:3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는 또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과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 장소 위생 상태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업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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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7: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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