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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적발
달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서 13건 지적ㆍ4명 주의처분
연가ㆍ조퇴 등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자에게 수당 더 지급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7/10 [18:09]

울산 남구 달동 행정복지센터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종합감사에서 들통났다.

 

남구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달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건, 주의 8건 등 총 13건이 지적됐고 32만6천여원과 56만4천여원, 2만7천여원을 회수ㆍ환급ㆍ추진조치를 내렸다. 또 4명에 대해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 범위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남구 달동 행정복지센터는 연가ㆍ조퇴 등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을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지급해 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만원을 집행하면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ㆍ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누락한 채 집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ㆍ주소ㆍ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착공계ㆍ준공계 등 관련 서류의 접수일시ㆍ접수등록번호 미기재, 감독자 미선임,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사 대상기간 중 하자검사ㆍ최종검사, 하자보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하자관리 업무에 소홀히 점도 드러났다.

 

달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A씨를 해촉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2명에게는 통장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5명의 민방위 편성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제외신청서를 함께 징구해야 함에도 증빙자료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센터는 거주불명등록 업무 처리를 지연했다가 감서에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12월 신고서를 접수했음에서도 202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거주불명등록 업무를 지연, 처리까지 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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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8: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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