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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전 대표이사 벌금형
현대건설기계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 근무하게 한 혐의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6/25 [18:11]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들이 25일 울산지법 앞에서 HD현대건설기계 측에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투입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와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진 부장판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에 파견했고, 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인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원청 소유의 장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뤄지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법성 인식 정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착취를 중단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건설기계 측은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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