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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위법행위 시 행정처분ㆍ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6/11 [18:07]

울산시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감시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 45개소이다.

 

울산시는 우선 6월 중 이들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인 환경관련 시설정비와 불법행위 근절 계도를 추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6~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의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특별감시기간 중 구ㆍ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ㆍ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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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1 [18: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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