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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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지역 최초로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 중구에 맞춤형 조례로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아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 지원과 직장, 지역 등을 이유로 직접 병원을 모시기 힘든 자녀들의 부양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나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4만194명으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만2천435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체 노인 인구 중 30%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로 외래진료나 병원 방문 시 진료 접수 등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구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젠 병원 동행 서비스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시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길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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