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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526억원 위법 지급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2/22 [18:10]

정부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26억원에 달하는 돈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와 2차례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냈다.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2022년 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획조사 자체 만을 놓고 보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 간 근무한 것처럼 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천만원에 달한다.

 

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9억7천만원이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낸 4개 사업장도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도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같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액수는 1억9천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례 218명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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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2 [18: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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