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금을 빼돌린 울산지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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